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해양수산통계포털 구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의 작성,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통계포털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해양수산통계포털 구축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 등 통계관련 시스템과의 연계·공유를 통해 통계 및 통계자료의 중복 등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와 관련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통계포털과의 연계·공유를 위해 통계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