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해양수산통계포털 구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의 작성,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통계포털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해양수산통계포털 구축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 등 통계관련 시스템과의 연계·공유를 통해 통계 및 통계자료의 중복 등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와 관련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통계포털과의 연계·공유를 위해 통계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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