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통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별 주무부서의 장, 통계총괄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통계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통계의 개발·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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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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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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