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평가 및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부서 및 관련자의 업무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기관, 부서 및 관련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1.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2.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체계 개선에 기여3. 통계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4. 통계 품질진단 등 통계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획득5. 통계 공표율 준수 등 통계서비스 향상6. 그밖에 통계책임관이 해양수산 통계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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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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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제16조 · 통계간행물 발간제17조 · 해양수산통계포털 구축·운영제18조 · 통계자료 등록 및 관리제19조 · 통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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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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