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평가 및 포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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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부서 및 관련자의 업무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부서 및 관련자의 업무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기관, 부서 및 관련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1.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2.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체계 개선에 기여3. 통계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4. 통계 품질진단 등 통계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획득5. 통계 공표율 준수 등 통계서비스 향상6. 그밖에 통계책임관이 해양수산 통계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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