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부 통계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개선,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4. 통계자료의 작성, 관리, 공표, 활용에 관한 사항5. 통계예산 및 사업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6.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통계작성 부서간의 상호협력 및 통계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양수산통계업무의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
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작성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 처리에 대한 기술지원, 통계자료의 공개·공유 등 통계업무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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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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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