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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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부 통계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개선,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4. 통계자료의 작성, 관리, 공표, 활용에 관한 사항5. 통계예산 및 사업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6.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통계작성 부서간의 상호협력 및 통계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양수산통계업무의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부 통계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개선,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4. 통계자료의 작성, 관리, 공표, 활용에 관한 사항5. 통계예산 및 사업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6.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통계작성 부서간의 상호협력 및 통계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양수산통계업무의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작성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 처리에 대한 기술지원, 통계자료의 공개·공유 등 통계업무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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