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발전실무지원팀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발전실무지원팀(이하 "실무지원팀"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무지원팀의 구성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이 실무지원팀의 팀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 주무부서의 기획총괄담당, 통계작성부서의 소관통계담당 및 필요시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실무지원팀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민간위원이 협의회 및 실무지원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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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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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