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9조 (국가승인통계 사전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승인통계를 신규작성·변경 및 중지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요청 10일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통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장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해 총괄·조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제3항의 총괄·조정 및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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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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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