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8조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해양수산부 통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과 해당 연도 통계개발·개선계획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0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존과제인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성과, 해당 연도 일정별 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2. 신규 추가과제인 경우 추진배경, 과제내용, 추진일정 등
②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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