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 (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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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공표일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공표일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제출된 통계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지정된 공표일에 공표하고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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