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 (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공표일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통계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지정된 공표일에 공표하고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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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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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