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 (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공표일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제출된 통계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지정된 공표일에 공표하고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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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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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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