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3조 (주요 행정통계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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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 행정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작성된 통계는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행정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작성된 통계는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정확성·시의성·유용성 등을 수시 점검하여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통계책임관은 제2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통계의 정확성·시의성·유용성에 문제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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