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3조 (주요 행정통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 행정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작성된 통계는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정확성·시의성·유용성 등을 수시 점검하여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계책임관은 제2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통계의 정확성·시의성·유용성에 문제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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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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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