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8조 (통계자료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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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정확성 검증 및 신규 통계개발 등을 위해 통계 기초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전산 파일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정확성 검증 및 신규 통계개발 등을 위해 통계 기초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전산 파일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양수산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등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미등록, 품질오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의 개선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개선하여야 하며, 개선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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