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양수산부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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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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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