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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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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