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4조의2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의 효력은 시설물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리주체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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