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4의2조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의 효력은 시설물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리주체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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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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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