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1조 (정기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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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해 업무숙련도 유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훈련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에 따라 시행한다.1. 도입 및 변경된 규정ㆍ절차ㆍ장비 등의 운영에 관한 지식2. 흐름관리시스템 및 연계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3. 항공기 사고 등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절차4. 태풍, 강설, 지진, 저시정 등 계절별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절차5. 동시다발적 흐름관리조치 발생 시 대응절차6. 흐름관리업무 운영실적 사후분석 및 통계7. 개인별 능력향상 및 이벤트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8.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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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해 업무숙련도 유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훈련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에 따라 시행한다.1. 도입 및 변경된 규정ㆍ절차ㆍ장비 등의 운영에 관한 지식2. 흐름관리시스템 및 연계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3. 항공기 사고 등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절차4. 태풍, 강설, 지진, 저시정 등 계절별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절차5. 동시다발적 흐름관리조치 발생 시 대응절차6. 흐름관리업무 운영실적 사후분석 및 통계7. 개인별 능력향상 및 이벤트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8.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강의 등
②소속부서장은 정기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세미나, 워크숍, 국제회의 등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참석시간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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