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1조 (정기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해 업무숙련도 유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훈련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에 따라 시행한다.1. 도입 및 변경된 규정ㆍ절차ㆍ장비 등의 운영에 관한 지식2. 흐름관리시스템 및 연계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3. 항공기 사고 등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절차4. 태풍, 강설, 지진, 저시정 등 계절별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절차5. 동시다발적 흐름관리조치 발생 시 대응절차6. 흐름관리업무 운영실적 사후분석 및 통계7. 개인별 능력향상 및 이벤트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8.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강의 등
②소속부서장은 정기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세미나, 워크숍, 국제회의 등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참석시간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정기교육훈련
[별표 3]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정기교육훈련 구 분 | 교육 내용 | 교육시간 ICAO 기준 및 항공법령 |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매뉴얼 등 동향 - 항공교통관련 법규 개정 내용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 고시 및 지침 등 개정 내용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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