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22조 (교육훈련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결과에 대하여 그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평가를 위해 별표 7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교육계획에 따라 적합한 훈련실시 여부2.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의 적정성3.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해도4. 담당교관 지정의 적정성5.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평가, 연구과제 평가 등6. 그 밖의 항공기탑승훈련, 국외교육훈련, 국외출장 등 대상자 선정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공교통조정과장으로 하고, 교육팀장이 간사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교육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교육팀 담당계장이 간사로 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 개최 안건에 대하여 담당교관 또는 평가관이 교육훈련 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한다.
⑧직무훈련 교관은 교육훈련 종료와 함께 교육훈련평가위원회에 교육훈련의 심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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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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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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