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3조 (적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4444(Air Traffic Management)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5.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971(Manual on 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6. 지역항행협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4444(Air Traffic Management)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5.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971(Manual on 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6. 지역항행협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