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3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4444(Air Traffic Management)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5.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971(Manual on 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6. 지역항행협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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