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8조 (초기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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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등의 관련지식, 근무이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등의 관련지식, 근무이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보직자의 경우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 내용과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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