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21조 (직무수행능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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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제반 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표 4의 세부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직무교육훈련 종료 후2. 최초 직무수행능력평가 완료 후 24개월이 도래된 자3. 휴직ㆍ교육ㆍ파견 등으로 6개월(180일) 이상 흐름관리 현업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현업근무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제반 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표 4의 세부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직무교육훈련 종료 후2. 최초 직무수행능력평가 완료 후 24개월이 도래된 자3. 휴직ㆍ교육ㆍ파견 등으로 6개월(180일) 이상 흐름관리 현업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현업근무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량향상교육 수행 후,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교육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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