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0조 (항공기탑승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내ㆍ외 노선에 항공기를 탑승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항공기탑승훈련을 실시한 자는 탑승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항공기탑승훈련 결과보고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양식사용)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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