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0조 (항공기탑승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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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내ㆍ외 노선에 항공기를 탑승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항공기탑승훈련을 실시한 자는 탑승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항공기탑승훈련 결과보고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양식사용)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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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내ㆍ외 노선에 항공기를 탑승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항공기탑승훈련을 실시한 자는 탑승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항공기탑승훈련 결과보고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양식사용)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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