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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