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6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통제센터 항공교통흐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ㆍ사업용 조종사 및 부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갖춘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술과 쓰기 능력을 갖추거나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