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7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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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기관의 다음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 및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기관의 다음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 및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대상3. 교육훈련인원4. 교육훈련기간5. 교육훈련방법6. 교육훈련 교관지정7.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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