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9조 (수료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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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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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