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9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별지 제1호서식]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 수 료 증 CERTIFICATE OF…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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