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2조 (선택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교육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택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①전문교육(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ICAO, EU 등 국내ㆍ외 항공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훈련을 말한다.1. 안전관리(SMS)2. 비행절차(PANS OPS PROCEDURE DESIGN)3. 공역관리(ASM, AIR SPACE MANAGEMENT)4.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 MANAGEMENT)5. 통계분석(STATISTIC ANALYSIS)6. 항공정보 및 비행정보(AIM, AIS, FIS)7. 기타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의 교육
②기량향상교육 : 흐름관리업무의 보완 또는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③역량강화교육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1. ICAO 및 EU 등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2. 국내ㆍ외 항공관련 대학 또는 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포럼3. 국제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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