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5조 (교육훈련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독학(Self-study), 계절별 시나리오 훈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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