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9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이론 및 관찰 등 실제업무 수행을 통해 기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 및 별표 2-1에 따라 단계별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이 완료된 경우 담당교관은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00:00시부터 06:00시까지의 교육훈련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직무교육훈련(1단계, 이론)
[별표 2]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직무교육훈련(1단계, 이론) 교 과 목 | 교육 내용 | 교육시간 지역항행협정, 업무 규정 및 합의서 | - 항공교통흐름관리 지역항행협정 - 항공교통통제센터 관련 규정·절차 등 ․항공교통통제센터 표준운영절차, 우발계획 등 -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 매뉴얼, 합의서 등 | 6시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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