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9조 (직무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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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이론 및 관찰 등 실제업무 수행을 통해 기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 및 별표 2-1에 따라 단계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이론 및 관찰 등 실제업무 수행을 통해 기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 및 별표 2-1에 따라 단계별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이 완료된 경우 담당교관은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00:00시부터 06:00시까지의 교육훈련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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