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9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이론 및 관찰 등 실제업무 수행을 통해 기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 및 별표 2-1에 따라 단계별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이 완료된 경우 담당교관은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00:00시부터 06:00시까지의 교육훈련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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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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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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