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5조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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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 및 선택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합격기준) 이론평가 : 80점 이상, 직무수행능력평가 : ‘별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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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 및 선택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23481137"></img>* (합격기준) 이론평가 : 80점 이상, 직무수행능력평가 : ‘별표 4’ 참고
②초기 및 직무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구두질의 또는 모의테스트 등 교육훈련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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