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5조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 및 선택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23481137"></img>* (합격기준) 이론평가 : 80점 이상, 직무수행능력평가 : ‘별표 4’ 참고
②초기 및 직무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구두질의 또는 모의테스트 등 교육훈련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직무수행능력평가 세부절차
[별표 4]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직무수행능력평가 세부절차 1. 평가대상자 : 제21조에 따라 해당 부서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관 지정 : 훈련 교관 중 해당업무의 초기ㆍ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자로 지정한다. * 평가관은 2명으로 지정하되, 평가관 자격을 갖춘 자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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