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6조 (교육훈련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초기교육훈련 종료 후에는 교육생의 교육내용 이해도 확인, 기본지식 습득 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이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훈련 후, 제21조에 따라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 자격 부여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제22조에 따라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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