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17조 (교육훈련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등 교육훈련 종료에 따른 결과를 15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