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2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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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부서의 장은 연가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연가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부서의 장은 연가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연가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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