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7조 (복무이탈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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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부서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복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부서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복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2일 이상 복무이탈이 계속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 면담하는 등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 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8일 이상 복무이탈이 계속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해당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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