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7조 (복무이탈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조문 원문

근무부서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복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일 이상 복무이탈이 계속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 면담하는 등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 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상 복무이탈이 계속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해당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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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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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