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3조 (청원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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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부서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적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부서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적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개정 2013.9.6, 2013.10.23>
②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2.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3. 간호 : 진단서4. 배우자 출산 : 병(의)원 확인서 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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