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8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0.23>1. 우편수발, 파지, 복사, 스캔, 팩스 송신2. 위원회 홍보물 부착3. 위원회 회의실관리 및 행사 보조(배움터, 인권교육센터 별관 포함)4. 위원회 환경 미화5. 위원회 타부서 지원 업무(필요시)6. 도서 대출 관련 업무(도서관 근무 시)7. 민원인 및 방문이용자 안내(인권상담조정센터, 15층 근무자, 인권사무소·출장소)<개정 2018.7.25., 2019.10.11.>8. 사건철 등 정리 보조(보안준수확인서 집행 공익에 한함)9. 그 밖에 근무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②운영지원과장은 청사방호 등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③각 근무부서의 장은 타부서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일시, 인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메모보고로 운영지원과장에게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지원요청 근무부서의 장은 지원업무수행에 관한 제반권한을 행사하되, 지원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13.10.23>
④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게 될 근무지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근무부서의 신청을 받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충원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이 그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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