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1조 (일일복무상황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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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출퇴근기록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출퇴근기록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일일복무상황부 또는 출퇴근기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결근 · 지참 · 조퇴 및 대체휴무2. 연가 · 병가 · 청원휴가 · 특별휴가 및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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