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9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매일 출·퇴근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0.23>
②근무부서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근무부서의 장은 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초과근무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지참, 근무시간 중 휴식 또는 조퇴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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