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5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병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한다.
사회복무요원이 4일 이상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질병 종류 및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하여 연장복무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하고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시행규칙」제108호 서식에 따른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받은 때에는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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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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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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