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5의2조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훈령 제6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여부 및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공상위원회(이하 "공상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공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운영지원과장에게 공상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공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근무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직급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된다.
공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비용은 위원회에서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10.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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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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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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