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조 (지휘 ·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수행을 위한 총괄 지휘·감독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근무부서의 장은 부서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할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③담당공무원은 휴가 · 병가, 지참 · 조퇴 등 행정업무와 사회복무요원 출근 후 근무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수시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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