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0조 (지참·조퇴 및 결근)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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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3>
②근무부서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때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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