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4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5일의 기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23>1.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모범이 되었을 때2. 특별한 근무 등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을 때3. 위원회 사회복무요원대표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때
제1항에 따라 특별휴가를 명할 때에는 인사명령으로 하고 공적사항 등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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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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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