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4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5일의 기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23>1.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모범이 되었을 때2. 특별한 근무 등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을 때3. 위원회 사회복무요원대표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특별휴가를 명할 때에는 인사명령으로 하고 공적사항 등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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