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5조 (지정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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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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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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