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5조 (지정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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