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6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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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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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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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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