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3조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규칙 별표 3과 같다.
②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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