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3조 (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사업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규칙 별표 3과 같다.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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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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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