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에 따른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실시계획을 통해 인증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 농산물 직매장2. 농산물 직거래 장터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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