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인증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을 받은 직거래사업장이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을 하거나 인증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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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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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