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실시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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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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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