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실시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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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실시계획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증대상제6조 · 인증의 신청제7조 · 인증신청서 접수제8조 · 인증기준제9조 · 인증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