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실시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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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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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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