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9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칙 별표2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2. 규칙 제15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및 이미 인증을 받은 직거래사업장(갱신 및 변경인증 신청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4. 법 제26조,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5. 인증 받은 자의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규칙 별표4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력 및 시설 등 지정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7. 기타 법, 영, 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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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위원의 지정 1)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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