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변경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자2. 인증사업장 소재지3. 인증사업장 규모4. 인증사업장 명칭
②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과의 통보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인증 심사의 경우 중앙협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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