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0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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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지정계획의 공고제16조 · 지정기준제17조 · 지정심사제18조 · 심사결과의 통보제19조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