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인증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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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6호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6호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4조제1항의 공고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한 심사와 통합하여 실시하며, 그 심사 및 결과의 통보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 인증 받은 내용과 관련된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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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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