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인증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6호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4조제1항의 공고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한 심사와 통합하여 실시하며, 그 심사 및 결과의 통보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 인증 받은 내용과 관련된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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