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7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심사계획에는 신청기관별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인증기관 심사는 2인 이상으로 인증기관 평가위원회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2.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③인증기관 지정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서류심사: 신청기관이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2. 현장심사: 신청기관이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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