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7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심사계획에는 신청기관별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인증기관 심사는 2인 이상으로 인증기관 평가위원회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2.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인증기관 지정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서류심사: 신청기관이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2. 현장심사: 신청기관이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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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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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